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12일 국회에 냈다.
노총은 이 청원서에서『80년 말에 대폭 개정된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 선포하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에서 개정됨으로써 개정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젯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12일 국회에 냈다.
노총은 이 청원서에서『80년 말에 대폭 개정된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 선포하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에서 개정됨으로써 개정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젯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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