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에 제정한 노동법 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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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12일 국회에 냈다.
노총은 이 청원서에서『80년 말에 대폭 개정된 현행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 선포하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에서 개정됨으로써 개정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젯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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