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 받아쓴 혐의 이군현 의원도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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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군현(64·4선·통영-고성·사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상대 후보 없이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에서 해당 금액을 지출한 내역을 정치활동 경비로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로 회계 담당자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좌진 월급이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입금됐다가 다시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됐는데 그 내용이 회계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이 검찰에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지금 당장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현일훈·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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