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감리 지정·해제 빠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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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다음달 4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감리종목의 지정과 해제가 빨라진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단기 과열과 '따라가기식' 매매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리종목 지정을 신속히 하는 대신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감리종목 지정 소요 기간을 현행 최소 8일에서 7일로 단축해 투기적 단기급등 종목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또 최근 20일간 상승률이 코스닥지수 상승률의 네배가 넘는 경우와 예외가 인정됐던 관리종목, 매매거래 정지 후 거래가 재개된 종목 등도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반면 지정 해제 주가기준을 지정일 당시 주가에서 최근 5일 중 최고 종가로 완화해 감리종목으로 장기간 지정되는 사례를 줄이기로 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일부 증권사는 위탁증거금률이 1백% 돼야 주문을 허용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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