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냅킨에 첫 폐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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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9일 시판중인 냅킨 11종류를 수거, 사용시의 인체유해여부를 검사, 발암물질로 알려진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거북특수제지(서울응암3동)와 아리랑냅킨제조업체인 원산업(충남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288) 등 2개 냅킨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시판중인 두회사 제품을 모두 수거, 폐기처분토록 서울시와 충남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냅킨이 식사후 수건 대신 또는 수저·컵 포장용 등으로 쓰여 유해성분이 들어있을 경우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도 종전에는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7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그 근거를 마련, 이같이 제재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냅킨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것은 펄프로 냅킨을 만들지 않고 헌종이로 만들면서 흰색깔을 내기위해 표백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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