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토막 살인범 조성호 범행동기 추가로 밝혀져…"90만원 못 받아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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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반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의 끔찍한 범행의 숨은 동기가 새로 드러났다. 피해자 최모(40)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받기로 한 90여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몸 파는 놈’이라는 욕설까지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조성호가 주장한 범행동기는 부모와 자신에 대한 최씨의 욕설이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성호는 지난 3월 말 돈 문제로 함께 살던 최씨와 크게 다툰 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했다. 함께 산 지 한 달여 만이다. 동거 기간 동안 최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조성호는 받을 돈이 90여만원이 됐는데 최씨가 돈을 주지 않자 갈등이 일었다고 진술했다. 조성호는 제3금융권에서 3000여만원을 빌렸는데 월 90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려온 상태였다. 하지만 조성호는 검찰에서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호는 범행당일인 4월 13일 오전 1시쯤 또 다시 최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구입해 놓은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전날 직장에서 가져와 숨겨둔 둔기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그동안 조성호는 범행동기에 대해 “부모와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해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진술해왔지만 검찰은 둘 사이에 금전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조성호를 추궁했다.

또 최씨의 시신부검서와 주거지 안의 혈흔 튐 상태 등을 종합해 범행도구로 둔기 외에 흉기가 쓰인 사실도 밝혀냈다. 시신 훼손 이유는 무거워서가 아닌 몹시 흥분해서였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조성호의 살해동기에 금전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최씨 몸에 난 상처 부위와 집안 상황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조성호가 흉기를 먼저 사용한 뒤 둔기로 살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안의 엽기성으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살인·사체유기·사체훼손 등 혐의로 조씨를 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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