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서압수 취소신청|법원서 모두 기각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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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장준철판사는20일 도서출판 「일월서각」대표 최옥자씨 (42· 여)와 「풀빛 」대표 나병식씨(36)등 2명이 법원에 낸 사법경찰관의 도서물 압수처분취소신청에대해 모두 『이유없다』 고 기각결정했다.
장판사는 절정문안서 『경찰이 비록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밖의 책까지 압수해간 부분이 있어 위법한 점을 인정합수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한 책은 이미 되둘려줘 취소신청의 법적실익이없어졌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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