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업주 구속|단속공무원 15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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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사회정화위원회는 17일 이발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퇴폐행위를 한 서울망우1동 미아이용원주인 김양기씨 (33)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협의로구속하고 면도사 원완복씨(33)와 이용사 김진복씨(39) 및 여의도동 충무이용원주인 서종한씨 (56) 를 즉심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지난 6월17일부터 7월10일까지 전국적으로 퇴폐이발소와 안마시술소에대한 단속을 펴 모두 2천36건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단속을 소홀히 한 공무원 15명도 징계에 넘겼다고 밝혔다
퇴폐이발소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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