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축 자연녹지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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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집에 여러가구가 함께 사는 이른바 「다가구주택」 건축촉진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이 16일부터 정식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을 허용하고▲옥외계단을 연건축면적에서 제외하며 ▲일조권제한도정북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두해제하는 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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