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확인 조치권'을 발동해 형량을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확인조치권이란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의 1심 판결에 한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나, 최근 군 사법 개혁 차원에서 감경 사유 및 기준을 명문화하는 등의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曺장관은 지난 5일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 및 상납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5년 형을 선고받은 서모(57.군무원 4급) 전 국방회관 관리소장과 김모(53.현역 소장) 전 근무지원단장에 대해 확인조치권을 발동,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확인조치권이 장관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한이지만, 비리 척결을 공언했던 장관이 장병 복지금 횡령 연루자의 형량을 줄여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曺장관이 서모 전 관리소장 등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군 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확인조치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