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복지금 횡령자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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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확인 조치권'을 발동해 형량을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확인조치권이란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의 1심 판결에 한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나, 최근 군 사법 개혁 차원에서 감경 사유 및 기준을 명문화하는 등의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曺장관은 지난 5일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 및 상납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5년 형을 선고받은 서모(57.군무원 4급) 전 국방회관 관리소장과 김모(53.현역 소장) 전 근무지원단장에 대해 확인조치권을 발동,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확인조치권이 장관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한이지만, 비리 척결을 공언했던 장관이 장병 복지금 횡령 연루자의 형량을 줄여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曺장관이 서모 전 관리소장 등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군 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확인조치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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