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정법」철회 강력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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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민우신민당총재는 14일상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안정법 제정 구상을 철회하고 개헌을 포함한민주화일정을 밝혀 민족의 평화적통일을 향한 밝은앞날을 마련해달라』 고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총재는 『당국의 발표대로라면 학생데모 가운데 우려할만한 대목도 없지않다』고 전제, 『그러나 현정권이 우리의 요구대로 민주화일정을 밝히고 실천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면 나는 일부 학생들에게 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캠퍼스로 그들을 찾아가 당당하게 자제와 자중을 요구할수 있을 것이며 청년학생들은 결단코 나의 요청을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회견요지 2면>
이총재는 『학원안정법은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악법으로 현정권은 탄압의제도화·항속화를 꾀하고있다』고 비판하고 『우리당은 어떤 댓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저지할것이며 재야 민주세력과 연대해 범국민저지운동등 모든 수단을 다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어 『학생데모와 요구의 핵심은 바로 민주화』라고 말하고『미주화일정을 밝히고 실천자세만 보이면 오늘의 학원사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며, 정치적 민주화를쟁취할 경우 사회·경제·문화등 제분야의 부조리와 병리도사라질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총재는 또 60년대중반의학원보호법제정 기도에 맞섰던 교수들의 선례를 지적했다.
이총재는 학원안정법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전원사표를 받거나 농성을 벌이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당의 운명을 걸고 재야와 국민의 앞에서서 모든 저지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국민과 재야등이 모두단결해 노력한다면 저지되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불법수단을 동원해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며 모든 국민도 용납치않을것』 이라고 말했다.
이총재는 또 정국타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학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제를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화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등 시한부 청사진을 밝히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오해받는한이 있어도 킴퍼스를 찾아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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