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반대 시위 고대생 6명 구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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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성북경찰서는 12일 「학원안정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노충관군(19·농업 경제과 2년)등 고대생 6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겨 구류 2∼5일의 처분을 받게하고 함께 연행했던 31명은 훈방했다.
이들은 9일 하오 3시 1백여명이 교내도서관앞에 모여 「학원안정법 철폐」등 구호를 외치며 1시간 30분 동안 시위를 벌인후 학교밖으로 나가다 경찰에 연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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