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가스터디의 출판사 허락없는 교재 발췌 강의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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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출판사 허락 없이 문제집을 이용한 강의를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 이은 잇따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에서 A출판사 문제집의 지문과 문항을 발췌했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2010년 2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문제집을 강의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 없이 동영상 강의를 계속 제공해왔다.

당초 검찰은 메가스터디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0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선 "교재 내용을 단순히 발췌해 설명한 강의는 '공표된 저작물 인용'에 속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동영상 강의들은 A사 교재 순서에 따라 내용을 해설했고 지문과 문항을 그대로 낭독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라며 메가스터디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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