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3년간 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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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왔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현재 시행 중인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된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년간 체류한 뒤 출국할 경우 1년 내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하며 병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국인 취업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1년씩, 총 3년간 머문 뒤 출국해야 하며 1년 내에는 재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 기간에는 이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입국은 출신국가의 고용허가를 다시 얻어야 하나 총 취업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체류자는 고용허가에 의해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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