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약소주 피의자는 음독 사망한 주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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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 '농약소주' 사건의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 사망한 마을주민 A씨(74)로 지목됐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A씨 사망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한 결과 소주에 농약을 탄 피의자는 A씨"라고 발표했다.

농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와 A씨의 행적, 주변 인물 탐문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A씨는 탐문수사에서 아내가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약소주 사건이 발생한 3월 9일 오전 마을회관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모습이 목격됐다. 마을회관의 소주에 든 농약과 A씨가 음독한 농약의 탄소·질소·수소 동위원소 비율은 동일한 H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8월 10일 청송 지역에서 고독성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A씨가 심리적 부담을 느낀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피의자 A씨가 숨져 범행 시점이나 방법·동기 등은 묻히게 됐다.

최병태 청송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 사망으로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A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오후 9시40분쯤 청송군 현동면 한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B씨(63)와 C씨(68)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다음날 오전 B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청송 농약소주 사건'의 피의자 A씨는 같은 달 31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축사 옆에서 음독해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송=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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