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름 빌려 31억 번 사무장, 법원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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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대부업체까지 연계해 31억여 원을 챙긴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6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를 도와 사무를 처리한 함모(46)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4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 7000만~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씨 등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었다.

이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서초구 일대의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총 4곳으로부터 소속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팀’을 꾸렸다. 그렇게 개인회생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받는 식으로 법률사무 총 2020건을 처리하고 약 31억원을 챙겼다. 수임료가 없는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체와 연결시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을 수임료로 받아냈다.

나 판사는 “이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임에도 그 명의만 빌려 타인의 법률 사무를 처리해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특히 이씨의 경우 조직적·불법적으로 수임한 건수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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