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번호 같아 엉뚱한 세금고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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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사무소의 실수로 같은 주민등록 번호를 가졌던 2명의 회사원이 번갈아가며 세무당국에 의해 2중 근로소득자로 지목돼 엉뚱한 세금을 부과받았다.
H자동차에 근무하는 장영승씨(31·서울가회동1)는 지난 20일 울산세무서로부터 『귀하가 울산공장에 근무하던 83년에 2중 소득이 있었음이 컴퓨터처리결과 밝혀졌으므로 종합소득세 1백22만원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
83년분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장씨는 추징고지서의 사업장코드번호를 토대로 착오의 원인을 추적한 결과 문제의 소득액은 자신과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이영의씨(31·회사원·서울합정동)의 소득액이었음을 확인해낸 것.
이씨도 물론 83년분 소득세는 납부했으나 11년 전 두 사람이 서울가회동에 살 때 동사무소의 착오로 같은 주민번호를 받아 세무서 컴퓨터가 이씨의 소득을 장씨소득에 합산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장씨는 『지난 83년 12월에는 내 소득액이 이씨소득에 합산돼 이씨가 엉뚱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가 확인소동 끝에 면제돼 그 후 시정이 된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방치돼 다시 문제가 생겼다』고 짜증.
장씨는 83년의 세금소동이후인 지난해 3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씨와 다르게 바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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