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5명 구류7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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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중미술」을 수사중인 경찰은 24일 아랍문화원 민중미술전시와 관련, 연행한 장진영씨 (29·민중문화운동협의회부장)등 화가3명과 전시회를 기획한 서울미술공동체회원 박진화씨 (27)등 5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단 보류, 이들을 모두 경범죄처벌법(유언비어 유포) 위반으로 즉심에 넘겨 구류7일(유치명령 7일)씩을 받게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예술작품에 대한 형법상 범의를 가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나 이들을 48시간이상 구금할수 없는데다 전문가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예술계에 큰 파문을 줄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경찰간부는 『그동안 이들에 대해 삼민투관련여부등을 조사해왔으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관련성을 찾아낼수 없었다』고 밝히고 『이들의 작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식화, 근로자선동등 불순한 목적을 가졌는지의 여부와 배후관계를 계속 수사,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했던 작품 24점가운데 사실왜곡부분이 심한 19점은 몰수하고 5점은 작가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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