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삼성이 스마트폰 특허 침해”…미ㆍ중 법원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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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중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포토]

중국 전자통신 기업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ㆍ중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4세대 이동통신(LTE) 업계 표준과 관련, 화웨이의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화웨이는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도 유사한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4G 휴대전화 기술과 운영시스템, 사용자인터페이스(UI)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화웨이가 제기하는 삼성의 특허 침해 대상이다.

다만 화웨이 측의 구체적인 배상요구 액수, 미국 또는 중국에서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화웨이 측은 “우리는 많은 업체들과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공유) 계약을 맺고 있다”며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4년 3442건, 지난해 3898건의 특허를 신청하며 2년 연속 세계 특허신청 1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들여와 LTE 망 구축에 사용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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