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위원장으로 농어촌대책협의회 구성 |연체이자 감면· 금융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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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달 중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촌대책협의회를 구성, 농어촌관련세제개선 및 재정금융지원강화 등 종합적인 농어촌지원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24일 농수산부가 협의회에 상정키 위해 마련한 이 대책은 세제부문에서 비료·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 등 영농자재와 농기계용 유류에 대해서 특소세와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한편 농기계· 농약 등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농· 축· 수협 및 농지개량조합장 선임제도의 개선과 농조조합비 일부감면 등도 이 대책에 포함돼있다.
농어촌에 대한 재정금융지원방안으로는 ▲영농자금지원규모확대 및 금리인하▲중장기농수산자금지원확대와 농기계지원자금 금리인하▲농· 수축협의 대농어민 연체이자감면 등과 함께 주택개량사업, 영세농특별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농외소득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사업, 유통개선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 임차농의 양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수산부가 이 같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케 된 것은 지난82년 이후 농가부채가 크게 늘어 농가수지가 계속 악화돼 농촌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됐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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