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던 탄력적 주차 허용제, 제각각 규정을 하나로 통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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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 도심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량이 1.5t 이하로 통일된다. 지금까지 구간별 주차 허용 소형 화물차량이 1.1·1.4·1.5t 등 제각각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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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월 18일자 21면.

대구경찰청은 24일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량을 1.5t 이하로 통일하는 등 새로운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 지침을 만들어 10개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에 주차 가능한 차량이 서로 달라 복잡한 데다 홍보도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 18일자 21면)에 따른 것이다.

대구경찰청, 새 지침 만들어 적용
허용 화물차 ‘1.5t 이하’로 수정
구청소식지·반상회보서 안내키로

새 지침의 핵심은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의 주차를 폭넓게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규정이 제각각이던 107곳이 ‘1.5t 이하 주차 가능’ 하나로 바뀐다. 주차할 때마다 허용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은 도로 관리기관인 대구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다음달 말까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 가능 차량 표지판을 정비하기로 했다.

매월 발간하는 구청소식지와 반상회보에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을 따로 안내한다. 지역별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과 조건 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8개 구·군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안양수 대구경찰청 교통계장은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 안내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만들겠다”며 “이와 별도로 단속 유예 조건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구 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 241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구간별로 주차 가능 차량과 주차 시간 등 복잡한 단속 유예 조건이 붙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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