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 거액받은 김무성 전 대표의 전 비서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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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수사무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차모(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차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사실상 보좌관 활동을 했다. 재판에서 차씨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 임모(50)씨에게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됐으니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년 11월 등 5회에 걸쳐 1억3055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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