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중인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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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23일 투병 중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기 신부전증에 따른 고통으로 잠을 못 자는 어머니 B씨(72)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3남매 중 막내인 A씨는 10여 년 전부터 부모를 봉양했고 B씨가 4년 전부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자 통원치료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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