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학원강사 등 소득조사-과세 강화|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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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사설강습소의 강사, 음식점 종업원, 종합병원의사 약사 등 소득세원천징수가 제대로 안돼온 직종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원천징수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사설강습소강사 ▲종합병원 의사·약사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의 사무장 ▲한식·일식요리점, 관광요정의 지배인과 주방장 ▲카바레의 지배인·웨이터·연예인 등을 원천징수 정상화직종으로 선정, 이들 업종에 대해 지방국세청에서 임금실태조사를 한 후 소득세과세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업종이 일반회사원처럼 소득세원천징수가 잘 안돼온 점을 감안,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로 임금기준표를 작성해 과표현실화와 원천세과세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유흥음식점처럼 종업원의 이동이 잦은 업종은 업주에 대해 원천세납부의무를 지키도록 특별지도하는 한편 3개월간의 급료를 합산, 평균치를 구해 월평균임금을 결정,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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