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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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은 16일상오11시 긴급 부장판사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재판거부로 공판이 연기된 미문화원사건에 대한 공판대응책을 협의했다.
황선당 법원장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재판질서의 유지를 위해 앞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판장이 퇴정명령이나 일시 구금토록 하는 감치제도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도 법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간주,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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