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복덕방 형량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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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12일 복부인들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중도금등을 받아 가로챘다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부동산매매업자 김재동씨(36·경기도용인군기흥면신갈리) 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선고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82년12월15일 자신이 경영하던 삼환부동산 (서울서초동1118의4)사무실에서 정모씨 (여·42) 에게 자신의 소유로 돼있는 전남광양군옥곡면선유리산207 임야 1만평을 『제2제철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앞으로 땅값이 오른다』며 『땅을 사두면 1주일내에 3백만원을 벌게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등 명목으로 1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시키는 행위이므로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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