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로봇이 아니다…강남역살인·공공화장실문제 청문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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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국회의장은 (여당의) 로봇이 아니다"고 발끈했다. 정 의장은 전날(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365일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새누리당이 "독단 처리"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문회법 상정에 대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본회의 (표결) 일정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며 직권상정이 아니다"며 "의장의 권위가 국회의 권위인데 의장은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해야 하는 거고 여야 합의 안되면 아무 것도 못하면 그건 꼭두각시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도를 보면 '의장이 해선 안 되는 무슨, '여야 합의없이 했다. 그것은 잘못이다. 사과해야 한다'고 누가(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야기했던 데 그것은 의장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청문회법은) 어제, 그제 생긴 (20대 여성 강남역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럼 공용 화장실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이냐 같은 문제에 그때그때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A라는 상임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다음 날 바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청문회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관료들이 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메기'역할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정치 공세로 악용해서도 안되고 정치 공세를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언론인 여러분 통해 국민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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