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등록 취소때 사전 청문절차 신설|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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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1일 하오 언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문공장관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 또는 발행정지처분을 할 경우 부당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갖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를 고쳐 대구 및 인천직할시에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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