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비노조6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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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남부경찰서는 8일 대우어패럴 동정농성사건과 관련, 농성근로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부흥사근로자 최모씨(33)등 5명과 대우어패럴 오모씨(30)등 모두 6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등은 지난달 28일하오6시쯤 이회사 3층 재단실에서 농성 중이던 근로자 1백16명을 강제해산 시키면서, 문윤수씨(21)등 4명에게 전치 5∼10일씩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오씨는 지난달 29일 상오8시30분쯤 동료 비노조근로자 2백여명과 함께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근로자 80여명을 끌어내면서 쇠파이프·각목등을 휘둘러 농성근로자10여명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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