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원생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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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을 때린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지난달부터 2~3살 된 원생 4~5명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는 아이를 목욕시키던 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B군(3)의 부모가 지난달 27일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강제로 눌러 바닥에 앉히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에는 B군을 비롯해 12명의 원생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어린이집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씨의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는 B군의 부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 비용을 모금하는 운동을 벌어지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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