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 공무원 인사권 장관에 넘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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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金秉準)와 행정자치부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부분의 인사 권한을 소속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안은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사해오던 4~5급 공무원에 대한 전직.겸임.강등.면직.해임.파면.부처 간 전보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토록 했다.

주무부처 장관을 거치도록 했던 청(廳) 단위 기관의 국장급 인사는 청장이 하도록 했으며, 주무부처의 직원을 소속 청의 국장으로 임명하던 '낙하산'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자율성 확대 방안을 8~9월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또 장관이 과(課) 단위까지 명시해 발령을 내던 것을 실.국 단위까지만 인사하고, 어느 과에서 근무할지는 실.국장이 결정토록 했다.

관료직의 외부개방과 관련, 그간 국장급 이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직렬(행정.기계.토목 등 직무의 종류)을 규정하고 있어 전문인력 임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 대통령령에서는 정원만 정해놓고 임용 직렬은 소속장관이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국장급에 기술직 등 전문인력을 더 쉽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방형 직위의 수만 직제에 규정하고, 어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할지는 장관이 시행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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