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특위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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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당은 27일 당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심의특위(위원강 김효영),노동관계법심의특위 (위원장 문연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지자제실시에 관한 국민당의 기본방침으로▲실시시기는 87년 상반기까지 ▲대상은 특별시, 직할시,시·도순으로하며 ▲지방의회구성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도 주민직선에 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각 특위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지자법 특위위원=이봉모 이대엽 양정규 최용안 함종한 김일윤
▲노동관계법 특위위원=강경직 신민선 정시원.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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