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유정 변호사에 사기죄 추가적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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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구명 힘든 줄 알고도 거짓말 가능성
송창수 사기 행각 관여 여부도 수사

1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송창수(40·수감 중)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등으로부터 “최 변호사가 이숨 사건 재판에서 선처될 것이라고 말하며 수임료로 27억원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최 변호사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도 형량이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변호사는 송씨로부터 2013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인베스트 투자 사기’ 사건의 항소심과 1300억원대 피해를 끼친 이숨 사기 사건을 맡기로 하고 로비 명목 등으로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인베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 당일 이숨 사기 사건으로 다시 체포돼 지난달 4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송씨가 인베스트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면서 이숨 투자 사기로 번 돈을 합의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로 피해변제를 했다는 게 중형 선고의 한 이유였다. 최 변호사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법원 내 지인들을 통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며 돈을 받아갔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희망을 주는 ‘의례적’ 수준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수임료를 더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씨 주변 인사들은 “인베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송씨가 최 변호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돌려막기’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최 변호사가 개입했다면 이 역시 범죄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올해 초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캐고 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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