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함께 입건된 연인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방경찰청은 15일 연인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려던 여자친구를 말리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자신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여자친구는 900m 가량을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조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B씨(33·여)도 입건했다. B씨의 남자친구는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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