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부동산업등 9개 사치성 업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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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과세특례자) 는 올해1기분(1∼6월)부가세신고때 과표를 평균 작년2기분 (84년7∼12월)정도만 신고하면 세무조사없이 그대로 인정받을수 있다.
국세청이 25일 확정발표한 85년1기분 부가세 표준신고율에따르면 평균적으로는 84년2기분 수준에서 동결했고 엄종별로는 아직 과표가 제대로 매겨지지않고있는 음식·숙박업· 부동산업·목욕·이발·미용업등 사치성업종 9개종목의 과표를 최고12% (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 까지 올렸다.
반면 식료품· 의류· 신발·유리제품· 건설업·운수창고업등 26개업종은 최고10% (10만명이상 시지역)까지낮췄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음식·숙박업을 하는사람이 지난번 신고때 (84년2기분)l천만원으로 과표를 신고해 인정을 받았었다면 이번에는 표준신고율이 7%높아졌으므로 1천70만원은 신고해야 세무서의 사정조사없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게된다.
표준신고율은 생산·물가지 수·경제성장률등 각종 지표를 감안해 정하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나쁜것을 감안, 표준신고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표준신고율은 인구 10만명이상의시를 기준으로해 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은 4%, 인구 50만명이상 시지역은 2%를 각각높여 책정하고 인구10만명미만의 시는 l%, 군지역은2%를각각낮춰책정한다.
표준신고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는 전체 부가세납세대상 1백22만1천명중 73·6%에 해당하는 89만9천명으로 오는 7윌1일부터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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