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 상징 우버(UBER)…미국에서 운전기사에 거액 배상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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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자동차 공유서비스 ‘우버’(UBER)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려 8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7년간 미국 메사츠세츠주(州)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 택시를 몰았던 운전 기사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로이터통신은 “소송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운전 기사들을 우버의 고용 직원으로 본다면, 우버 측은 운전 기사들에게 7억3000만달러(8572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원 서류를 공개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와 운전기사의 집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중재안인 셈이다.

당초 운전 기사들은 우버 측에 “우리는 우버에 고용된 직원”이라며 “경비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 기사 측 변호인은 “미국 연방정부가 정하는 기본요율에 유류비용과 차량유지비를 더해 배상 규모를 산정했다”며 우버 측에 8억5200만달러(1조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우버 측은 같은 비용을 4억2900만달러(5037억원)로 산정하면서 맞섰다. 그러면서 1억달러(1174억원) 정도로 운전 기사들과 합의를 시도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 합의 금액이 타당하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통신은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프트(Lyft)’가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배상액의 9%를 합의금으로 제시했다가 법원에서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우버가 제시한 1억달러는 운전기사들이 제시한 금액의 11% 수준이다.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법정에선 ‘우버와 운전기사의 고용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배상액을 두고 ‘우버가 운전기사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우버 측은 “운전기사와 우린 계약관계”라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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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0년 서비스를 개설한 이후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우버’가 각국에서 ‘불법 택시’라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운전 기사들이 집단으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하게 됐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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