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 적은 정보 제외, 기업 보고서 공시 부담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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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기업의 분·반기보고서에서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효용성이 낮은 정보는 분·반기 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2분기 중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이 공시 작성 부담이 약 25%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에게 발송하는 약 300쪽 분량의 투자설명서도 2분기 중 10쪽 이내의 핵심투자설명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증권신고서와 동일한데도 분량이 너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2분기 중에 상장예정기업 등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받아 감사수임료 등을 협상해서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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