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짜리 금융채 절세수단 악용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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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중 유동자금을 장기저축으로 끌어 들이기위해 올초부터 새로 내놓은 6년, 7년짜리 금융채(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가 증여세·상속세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뒤늦게 제기되고있다.
현재 증여세·상속세를 포함해 모든 국세는 부과·징수시효기간이 5년까지로 되어있으므로 6년, 7년짜리 금융채의 경우 만일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채권을 산뒤 6년, 7년후에 아들이 원금과 이자를 찾는다면 이자소득세는 물릴 수 있지만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물릴 도리가 어렵게 된다.
6∼7년 짜리 장기채는 시중여유자금을 오래 은행에 머물게함으로써 산업자금화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생각을 치우치다 보니 이같은 세법상 문제가 있다는 면을 미리 집어내지 못했다. 장기금융채가 절세의 방법으로 악용되면 공평과세의 문제가 생긴다.
7년짜리 금융채(세전연수익률14·27%)는 산업은행이 올 1월부터, 6년짜리금융채 (14·07%)는 장기신용은행이 올 3월부터 각각 팔기 시작했는 데 발행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같이 실적이 좋은 것은 물론 장기채 발행액 중에는 은행측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면서 끼워판것도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의 기관투자가가 사간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조세부과·징수소멸시효기간을 이용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금액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금융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법상으로 증여의 시점은 토지·건물등은 등기가이뤄진 날, 그 밖의 동산은 증여한 날로 되어있어 만기가 5년이상짜리 채권은 만기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세시효(5년)가 끝나버리게 된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조세의 징수권과 부과권은 시효가 동일하다는 판시를 내린바있어 증여세의 경우 증여시점(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명의로 사준 날)이후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물리거나 받기가 힘들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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