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 받은 보험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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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지난달부터 판매중인 ‘100세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 중 ‘입원수술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것은 2007년 11월 삼성생명 이후 9년 만이다. 2002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배타적사용권 상품 75개 중 세 개만이 6개월이고, 나머지 72개는 3개월 기한이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8일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개정한 후 취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은 11월 1일까지다. 이번 결과로 한화생명은 1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한화생명의 입원수술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보장금액의 상한을 둔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이다.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은 다른 회사의 보장기간은 80세로 짧았다.

보장상한액을 설정함에 따라 업계 최초로 의료비 잔액을 휴대전화 단문서비스(SMS)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향후 보장받을 수 있는 잔여 의료비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과다 보험금지급 방지를 위해 기존 고객의 인당 보험금지급 현황을 분석해 보장상한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를 초과할 확률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최 팀장은 “고객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한화생명은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꼭 필요로 하는 보장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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