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발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최근 우리 국회가 과열하다 보니까 별의별 비어와 속어가 난무한다고 한다.
심한 경우엔 욕지거리까지 무성해서 그야말로 의정단상이 혼탁한 영위기다.
점찮지 못해서 그 내용을 옮길수 조차 없다.
의회정치의 본고장인 영국의회에서는 입에 담아선 안될말이 있다. 「비의회적 표현」 (unparliamentary expression) 이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의회내 금구집』 에 기재된 단어들이다. 대체로 20여개.
거기엔 악한, 스파이, 깡패, 거짓말쟁이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보통 다른 나라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이 거기에 포함된 건 놀랍다. 「부정직」 (dishonest), 양설 (duplicity) 이 그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82년 영국하원의 「토머스」 의장은 야비한 「사문자」단어 (four letter word) 사용을 금했다.
당시 런던의 소호지구등에서 격증하고 있는 포르노 숍의 규제법안을 심의중 이 문제를 발언한 한 노동당의원이 너무 열심인 나머지 가장 저속한 이 네마디 말을 내밸었던 것.
철저한 금주가요 청교도인 「토머스」의장이 그런 말을 용납하지 않았을 건 물론이다.
81년에도 상대방 의원읕 「거짓말장이」 (liar) 라고 지적한 한 의원이 1주일간 등원정지처분을 받은 예도 있다.
「거짓」 이 의회에서 발언되는 것 은 물론 금기다.
그러나 「거짓말」 이란 말 자체가 금기되는게 중요하다. 그건 1921년 이후의 일이다.
「거짓말」 은 물론 「허위」 (deceiving), 「의회에 대해 거짓을 말한다」 (lie to the House) 고 하는 게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비의회적 표현」 은 의장에 의해 취소가 명령된다. 불온한 발언은 의사속기록에 발언대로 기재되는 동시 선례집에 기재하여 널리 의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한다.
의회에서의 발언이 의장을 향해행해지며 의원의 이름이 직접 지적되는 일은 없다.
기술적 우원법 (a descriptive periphrasis) 만이 사용된다. 상대가 군출신이면 「○○선거구 츨신의 명예로운 용감한 의원」이란 말로 대신한다.
그러나 의사속기록에는 괄호안에 의원명이 기입되는게 재미있다.
이게 모두 발언자의 흥분을 억제하는 「묘방」 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더 중요한건 의회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정직한 인간들의 모임이란게 강조되는 점이다.
양식도 있고, 토론할줄도 알아서 국회의 품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