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적금 약속안지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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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l월 조흥은행 제기동지점에 1년 기한 20만원짜리, 15개월기한 50만원짜리 두 종류의 정기적금을 들었다.
계약당시 보증인 2명만 있으면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해 4회째 적금을 불입하고 대부를 신청했으나 은행측은 구비서류가 안 갖추어 졌다며 다음에 오라고 했다.
지난 5월14일 5회째 불입을 하고 대부계에 들러 상의를 하니 담당직원은 『담보설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집이 없으므로 담보할 만한것이 없다고 하니 『더 큰 액수의 적금을 다시 들든가, 아니면 해약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애초에 분명히 소액대부의 경우 담보는 없고 보증인만 세우면 된다기에 적금을 들었는데 이처럼 딴소리를 하니 어떻게 은행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고성숙 <서울성북구종암1동76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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