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영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684명 상대로 350억 뜯어낸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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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영화 찍었다 하면 1000만 관객 동원하는 것 아시죠? 영화 사업은 투자하면 대박나는 사업입니다.”

솔깃하시나요?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설명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한 말로 계속해서 꼬드기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지난 2014년8월부터 2015년12월까지 총 684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협동조합이라는 상호를 내세운 일당 13명에게 속았습니다. 송모(60)씨를 협동조합 대표이사로 한 일당은 은퇴한 60~70대를 상대로 ‘영화 사업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고 꾀었습니다.

1구좌당 42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2주 후부터는 5주 동안 매주 11만원의 배당금(총55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죠. 원금 보장에 배당금이 원금보다 많이 나오는 사업이라는 말에 투자자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송씨 일당은 또 사업설명회를 열고 "새로 조합원을 데리고 오면 1구좌당 3만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화장품 세트나 건강식품을 나눠주며 호감을 샀죠.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피해자 684명 중 30%는 중국동포였습니다. 사기 일당 중 중국동포 직원을 두 명 둬 한국 사정에 어두운 이들을 속인 겁니다.

송씨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은 모두 350억여 원 이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영화사업에 투자한 돈은 5억여 원에 불과했고 7억여 원은 커피전문점 사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이사인 송씨는 이 중 8억7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송씨를 구속하고 이모(49)씨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악용한 유사수신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액의 배당금을 약속하는 업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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