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지구 위장철거민 9명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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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지검 특수1부 장창수검사는 17일 서울고덕개발사업지구의 철거민이 아니면서 택지 10필지(싯가 3억5천만원)를 부정 분양받은 이승재씨(42·서울 신사중앙성결교회목사)등 9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행랑채등의 소유권 명의를 빌려준 임원정씨(67·여·서울신사동171)등 6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또 택지분양권인 딱지를 부정발급한 서울명일동전건설담당서기 이원기씨(35)등 2명을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구속된 위장철거민들은 토지개발공사가 81년4월 고덕지구택지개발사업을 고시한후 같은해 11월 철거보상을 위해 현지조사를 하면서 가옥소유자 가구당 택지 1필지(70평)를 싯가의 4분의1값으로 특별분양해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소유자와 짜고 사랑채·행랑채등을 독립가옥으로 둔갑시켜 택지 10필지(싯가 3억5천만원)를 부정 분양받은 혐의다.
수배된 전동직원 이씨는 81년11월 행랑채등을 가진 이지역 집주인을 찾아가 50만원을 주고 행랑채명의를 빌은뒤 그 명의를 복덕방을 통해 이동환씨(52·구속·서울석촌동21)등 5명에게 각각 2백80만원을 받고 판다음 허위소유권 확인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부정분양을 받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목사 이씨는 81년11월 장모소유 고덕동537가옥중 행랑채를 자신의 소유인것처럼 위장해 딱지를 받아낸뒤 83넌10월 토개공 고덕사무소로부터 택지 70평을 분양받았다.
구속된 이근옥씨 (30·건축업·고덕동12불록4호)는 입건된 장모 최상순씨(50)의 고덕동산100 가옥중 외양간을 자기소유가옥으로 둔갑시켜 택지를 부정 분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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