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부수따라 광고료 차등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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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15일하오 『각 신문사의 광고료는 신문 판매부수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합하여 인상하는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공정거래실은 이날 6개 중앙일간 신문·2개 경제신문 광고국장및 문공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최근 일부 신문사들이 담합하여 광고료를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실은 또 『정부광고료가 신문판매부수에 관계없이 통일돼 있는것은 정부 각부처에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사 광고국장들은『현재처럼 신문발행이 조·석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면수가 제한되어 있는것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지적, 『지면이 증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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