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없어 40일간 어머니 시신 움막과 차에 보관한 60대 아들 사체유기 혐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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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40일가량 어머니의 시신을 움막에 두거나 차량에 싣고 다닌 A씨(60)를 사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사업 등에 손을 댔다가 실패한 뒤 올해 초부터는 어머니 B씨(86)와 전남 여수의 한 저수지 근처 움막에서 단둘이 살았다. 이후 지난 2월 말 어머니가 움막에서 숨지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어머니의 시신을 움막에 보관했다. A씨는 어머니 시신의 귀와 코를 막는 등 나름대로 염을 한 뒤 장례식장 등에 장례 비용을 문의만 한 뒤 장례를 미뤘다.

이후 그는 일거리를 찾거나, 과거 사업할 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전국 각지와 움막을 오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의정부에서 지인의 차를 허락 없이 가져다 몰고 다녔다.

그러던 중 이달 중순 경북 울진에 일거리가 생겼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고민 끝에 어머니의 시신을 검정비닐로 싼 채 차에 싣고 울진으로 갔다. 이후 A씨는 이틀 뒤 울진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같은 일이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 장례를 제대로 치러 드리고 싶어, 일을 해 장례 비용을 마련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권오형 의정부경찰서 강력6팀장은 “숨진 어머니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탐문조사 결과 A씨의 행적도 진술과 일치해 A씨의 진술이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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