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 보도는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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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49) 의원의 군사기밀 유출 문제를 지적한 보도와 관련해 진 의원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 이흥권)는 손해배상금 3억원을 포함한 진 의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진 의원, 정정보도·손배소 패소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900연구소’와 관련해 “예산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편성해 지원받느냐” “업무에 관해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고 통제하느냐”등의 질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조직인 ‘다물부대’ ‘3·1센터’ 등을 언급하며 “사이버 공격부대, 즉 해킹부대” “그 전신은 정보사령부 예하 정보기술여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중앙일보가 9월 12일자(5면)의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 기사에서 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한 군사기밀 노출임을 지적하자 진 의원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정을 구하는 기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허위 내용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낙선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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