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원」금명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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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신민당은 6일 하오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개원협상을 재개하고 사면·복권 및 구속자석방문제 등에 관해 마지막 의견조정작업을 벌였다.
그동안 여야간에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사면·복권문제에 대해 신민당측이 국회개원후 추진키로 방침을 바꿈에 따라 이날 회담에서는 현안내용 절충은 쉽게 매듭짓고 발표형식 문안등에 대한조정작업을 진행, 빠르면 이날중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현·어구문제로 다시 당내조정을 거치더라도 7일에는 개원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 질 것 같다.
민정·신민당은 사면·복권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원된후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원칙에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다만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신민당측은 국가보안법위반사범중에서 전향서를 쓰는 등 개전의정이 현저한 자도 석방검토대상에 포함시키고, 기결수는 법무장관에게 여야가 공동으로 관용을 요망하며 미결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선처를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정당측은 선별적인 처리는 사법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어려우며 다만 기결수에 관용을 요망하고 미결수에 선처를 촉구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문서화하기로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나 그 표현 내용에 있어 신민당측이 「양심수」 「사면·복권」명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정당측은「구속자」「정치현안」등으로 표현할 것을 주장, 표현 어구에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가 타결되면 개원일자 회기등을 정식 협의할 예정인데 빠르면 주말게 개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양측이 다시 당내의견조정과정을 거치게되면 10일께 공고하고 13일께 개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국회회기에 대해서는 민정당측이 20일, 신민당측이 30일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 23∼25일 내외로 타결될 것으로 보여 오는 13일께 개원되면 6월5∼8일까지 국회를 열어 각 당의 대표연설·대정부질문 및 상임위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신민당은 이날 총무회담에 앞서 총재단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민정당측은 총무단회의를 열어 여야합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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