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청약자 계약포기 우려 최저 약정액 높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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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가 30일 목동2차 아파트(국민주택초과분)의 분양신청자들이 써낸 채권매입 약정액을 밝히면서 약정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것을 우려, 최저약정액을 고의로 틀리게 발표, 당첨자들을 어리둥절케했다.
서울시는 최고약정액을 2공구 55평A2형 2군의 3천2백만원이라고 사실대로 밝혔으나 최저약정액은 최하단위인 1만원이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2공구 55평C형 2군의 2순위에서 13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엉터리발표가 있은뒤 13만원이하를 써넣고도 당첨된 청약자들은 자신들의 당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목동사업소와 언론기관에 확인하는 소동을 빚었다.
서울시관계자는 말썽이 나자 뒤늦게 『최저약정액 13만원은 최고약정액이 나온 평형의 최저액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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