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 재발급 2가지 경우만

미주중앙

입력

사회보장국(SSA)이 소셜시큐리티번호(SSN, 이하 소셜번호) 재발급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당부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소셜번호는 개인을 평생 따라다니는 '고유인증번호'다. 한번 발급되면 번호 수정 자체가 힘들다. 그만큼 개인은 소셜번호 유출에 조심해야 한다.

단 소셜번호 자체를 수정하는 재발급은 법원에서 신변안전을 고려한 ▶가정폭력 피해자 ▶서류미비자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때만 가능하다.

반면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본 한인들은 소셜번호 재발급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한인들이 본 피해는 ▶친구가 소셜번호를 도용해 크레딧카드 발급 ▶타인이 자신의 소셜번호로 크레딧 조회 ▶유출된 소셜번호가 타인의 배우자로 등록 ▶소셜번호 카드 분실로 개인정보 도용 피해 등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은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이유로 소셜번호를 바꿀 수는 없다"며 "한인 분들은 소셜번호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많다. 자신의 소셜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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