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아파트 가짜입주권 13장팔아 9천만원 착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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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남부지청은 25일동사무소직원과 짜고 목동신시가지조성지구내에 가짜 아파트입주권을 만들어 팔아온 부동산업사 조기찬씨 (32·서울암사동472의1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태명씨 (33·종로구청주택과서기)와 김승철씨(36·목1동26통장) 를 공문서위조및 동행사·사기등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대치동우일상가102호에 경화사라는 부동산소개업소를 차린뒤 지난83년 목동신시가지 계획이 발표되자 당시 목1동동사무소직원이었던 공씨와 김씨등과 짜고 가짜입주권13장을 만들어 한장에 5백50만원에서 1천50만원씩모두 8천7백7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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