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 늦었어도 과태료로 끝냈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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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인자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428의 1>
나는 자가 운전자인데 얼마 전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받았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벌금 납부 시한을 탓새 넘기게 됐다. 벌금을 내러 갔더니 은행 직원은 경찰서로 가라고 했다.
경찰서에서는 다음날 상오 9시까지 출두하라고 했다. 벌금 납부 시한을 넘겼으니 즉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날 경찰서 보안과를 찾아갔더니 즉결심판을 받은 후 담당 직원을 찾아와 운전 면허증을 찾아가라고 했다.
이래서 3시간 여를 기다린 끝에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벌금 납부 기일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처음부터 전산 처리하면 당사자나 경찰 모두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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